트리플1, 싱글부스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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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미란 작성일16-08-20 18:10 조회6,7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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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입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견적서, 주요재료 및 간단한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edumira@sen.go.kr 010-9782-5282)
1. 시공업체는 공사완료 후 감독원과 함계 성능시험을 해야하며, 검사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1) db측정 성능검사
2) 잔향측정 성능검사
2. 시스템 기능 요건
1) 규격 및 용도 : 가변형 부스
*트리플 8.2평:드럼 합주 보컬 녹음실
- 외경 : 4,000*6,740*228cm
- 내경 : 3,400*6,140cm 이내
높이 191cm이상
*싱글 4.6평:아코스틱 피아노 연주 녹음실 및 컨트롤룸
- 외경 : 2,750*5540*228cm
- 내경: 2,450*5,240cm 이내
높이 197cm이상
2) 자재
○ 공사용 자재는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되, 등급은 E0~superE0 의 최상위 등급의 상태로 한다. (관련자료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단,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 모든 장비는 감독관의 협의제품으로 KS규격품을 사용하며 규격품이 생산되지 않은 품목은 최상품을 사용한다.
-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이전에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 수입품일 경우 정식 국내법인을 통해 정식수입된 제품이어야 하며, 수요기관의 정품공급 확약서 및 기술 지원확약에 근거한 제품이어야 한다.(공식 A/S센터에서 기술지원 제품)
○ 모든 자재는 난연, 불연, 방염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관련 자료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 접착제는 친환경 소재로 하되, 본드, 실리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자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바닥 : 억세스플로워를 철거하고 방음재 설치 후 강화마루로 마감
○ 외부소음, 진동에 대한 차음처리가 되어야 하며, 진동 및 소음차단을 위해 기존 외벽 구조체와는 별도로 차음벽과 부가차음벽을 만들어 정적인 차음구조를 이룬 후 방음, 방진바닥 공사를 하도록 한다.
○ 스튜디오와 밖을 연결할 수 있는 멀티 패널(영상, 음성 output, input 단자, 케이블 등) 설치한다.
3) 허용소음진동
*용도:드럼 합주 녹음실 (트리플)
발생소음진동 시:110~120db
허용소음기준:45~50db 이하
*아코스틱 피아노 연수 녹음실(싱글)
발생소음진동 시:70~90db
허용소음기준:45db 이하
4) 잔향기준 : 스튜디오 내 최적 잔향시간은 주파수 500HZ 기준으로 0.3~0.4Sec정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에코나 음의 집중 등 음향장애 현상이 없어야 하고 음의 이상적 확산을 필요로 한다.
5) acoustic system은 구조에 따른 별도의 음향설계를 통해 최적의 마스터링 환경을 제공하고, 레코딩룸 내부의 고른 청감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6) 기본적인 모든 패널들이 조립식으로 설치 후 언제든 다시 해체하여 다른 공간에 재설치할 수 있는 패널구조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구조의 변경도 가능하며 새롭게 커스터마이징하면서 비규격의 패널만 새로 생산하여 재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다.
- 기존의 건축공간 (벽,바닥,천정등)의 훼손없이 설치하며, 추후 해체 시에도 그대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7) 녹음실(방음부스) 패치공사, 에어컨 공사, 전기공사, 기타 공사 등 관련사항에 관하여는 기자재 설치(공사가 끝난 후에 기자재가 들어올 경우 포함) 및 배치에 맞춰서 미리 협의한다.
- 녹음시창 설치
- 랜선, 컨센트, 스위치, 전기, LED 등, 레일조명 , 환풍기/급배기시설,
마이크 캐논짹 등
1. 시공업체는 공사완료 후 감독원과 함계 성능시험을 해야하며, 검사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1) db측정 성능검사
2) 잔향측정 성능검사
2. 시스템 기능 요건
1) 규격 및 용도 : 가변형 부스
*트리플 8.2평:드럼 합주 보컬 녹음실
- 외경 : 4,000*6,740*228cm
- 내경 : 3,400*6,140cm 이내
높이 191cm이상
*싱글 4.6평:아코스틱 피아노 연주 녹음실 및 컨트롤룸
- 외경 : 2,750*5540*228cm
- 내경: 2,450*5,240cm 이내
높이 197cm이상
2) 자재
○ 공사용 자재는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되, 등급은 E0~superE0 의 최상위 등급의 상태로 한다. (관련자료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단,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 모든 장비는 감독관의 협의제품으로 KS규격품을 사용하며 규격품이 생산되지 않은 품목은 최상품을 사용한다.
-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이전에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 수입품일 경우 정식 국내법인을 통해 정식수입된 제품이어야 하며, 수요기관의 정품공급 확약서 및 기술 지원확약에 근거한 제품이어야 한다.(공식 A/S센터에서 기술지원 제품)
○ 모든 자재는 난연, 불연, 방염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관련 자료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 접착제는 친환경 소재로 하되, 본드, 실리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자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바닥 : 억세스플로워를 철거하고 방음재 설치 후 강화마루로 마감
○ 외부소음, 진동에 대한 차음처리가 되어야 하며, 진동 및 소음차단을 위해 기존 외벽 구조체와는 별도로 차음벽과 부가차음벽을 만들어 정적인 차음구조를 이룬 후 방음, 방진바닥 공사를 하도록 한다.
○ 스튜디오와 밖을 연결할 수 있는 멀티 패널(영상, 음성 output, input 단자, 케이블 등) 설치한다.
3) 허용소음진동
*용도:드럼 합주 녹음실 (트리플)
발생소음진동 시:110~120db
허용소음기준:45~50db 이하
*아코스틱 피아노 연수 녹음실(싱글)
발생소음진동 시:70~90db
허용소음기준:45db 이하
4) 잔향기준 : 스튜디오 내 최적 잔향시간은 주파수 500HZ 기준으로 0.3~0.4Sec정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에코나 음의 집중 등 음향장애 현상이 없어야 하고 음의 이상적 확산을 필요로 한다.
5) acoustic system은 구조에 따른 별도의 음향설계를 통해 최적의 마스터링 환경을 제공하고, 레코딩룸 내부의 고른 청감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6) 기본적인 모든 패널들이 조립식으로 설치 후 언제든 다시 해체하여 다른 공간에 재설치할 수 있는 패널구조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구조의 변경도 가능하며 새롭게 커스터마이징하면서 비규격의 패널만 새로 생산하여 재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다.
- 기존의 건축공간 (벽,바닥,천정등)의 훼손없이 설치하며, 추후 해체 시에도 그대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7) 녹음실(방음부스) 패치공사, 에어컨 공사, 전기공사, 기타 공사 등 관련사항에 관하여는 기자재 설치(공사가 끝난 후에 기자재가 들어올 경우 포함) 및 배치에 맞춰서 미리 협의한다.
- 녹음시창 설치
- 랜선, 컨센트, 스위치, 전기, LED 등, 레일조명 , 환풍기/급배기시설,
마이크 캐논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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