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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토출구 소음저감공사(아산 린데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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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계이엔지 작성일23-08-23 10:31 조회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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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기를 통하여 토출구로 배출되는 소음이 부지경계선에서(야간 60데시벨) 법적규제치를 약 10데시벨 상회하여 배관 중간에 소음기를 설치하여 60데시벨 미안으로 저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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